소액수의계약 공고
(축구부 유니폼)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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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2022-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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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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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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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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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명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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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부 유니폼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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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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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및 샘플 평가에 의한 방법
(5종 중 단일품목별로 선정 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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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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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규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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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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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구입수량 35벌
1SET 추정단가 일금500,000원(VAT포함)
- 추가 구매 시 동일단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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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입찰(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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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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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25 금요일 14:00까지
(샘플 및 제출 서류 동봉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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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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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대학로 1번지
신성대학교 본관 1층 총무처 (우편 및 택배 가능)
※ 샘플에 견적서 번호를 표시하여 발송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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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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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29 화요일 16:00(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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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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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대학교 본관 2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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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당해입찰등록을 필한자.
나.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종목이 해당 의류 제조 또는 판매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다.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의 정리 절차 중에 있거나 계획중인 사업자, 부도,
화의,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중에 있거나 신청 중인 사업자는 참가할 수 없음.
2. 제출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 1부
다. 회사 또는 담당자 연락처
3. 업체선정방법
가. 샘플 평가 및 가격 평가 후 업체를 선정함.
나. 총 5개 품목별 업체가 각각 선정 될 수 있음.
다. 업체선정방법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 계약제가 적용됨으로 입찰자는 반드시 위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5. 견적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처리함
나. 입찰 자격 등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면 계약을 무효 처리함
6. 기타
가. 샘플 및 견적서 평가 완료 후 낙찰 물품을 제외한 것은 반환함.
나. 견적서 번호를 샘플에 부착하여 평가에 지장이 없도로 함.
다. 본 공고는 본교의 사정에 의해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음
라. 본 공고는 소액 수의계약을 위한 견적 공고임
7. 문의사항
가. 물품관련 문의: 대외협력 운동부 운영 최재림 041)350-1502
나. 입찰/계약 문의: 총무처 한충기 041)350-1083
신 성 대 학 교 총 무 처 장
첨부1] 유의사항
물품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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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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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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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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