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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2023-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3/31)
등록일
2023-02-28 17:26:04
작성자
교학처
조회수
1139
구분
장학

<2023-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안내>

2023-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일정에 대하여 공지하오니 해당하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신청기간: 3/6() ~ 3/31()
자격증 장학금의 경우 20231231일까지

2. 필수 안내사항
  가. 국가장학금 필수신청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지원구간은 교내장학금 선발 시 활용됨)
    ※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 중복수혜 시 국가장학금 우선지급

  나. 지급받을 본인명의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정보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필수
    ※ 입력경로: 통합정보시스템(http://ssso.shinsung.ac.kr) 접속 로그인 학생 - 학생정보조회
    (로그인 id: 학번 / 초기비밀번호: 생년월일 8자리 ex) 20030101)

  다
. 직전학기(2022-2학기) 장학금 수혜이력이 있는 경우 재신청이 불필요하나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신청 필수

    1) 가족장학금 수혜대상자 변경 시
    2) 2023-1학기 복학생

  라
. 안내되는 교내장학금은 등록금지원 성격으로 등록금 초과지급 불가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가.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신청
    1) 신청경로: 로그인(http://ssso.shinsung.ac.kr) - 학생 장학신청 신규버튼 클릭 신청 장학금명 선택
      –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및 업로드 저장)
      ※ PC만 신청가능, 모바일 신청불가
    2) 저장 후 장학신청목록의 신청내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신청직후 신청상태 심사중이면 신청완료)

  나교학처(본관 1방문신청

4. 장학금 지급기준 및 제출서류 안내

장학금명

지급기준

향토

당진시 정미면에 부모 또는 본인이 연속하여 8년 이상 거주 중인 자 또는
   합산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거주 중인 자

장학금액: 수업료 100% (수혜기간: 연속)
성적기준: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
제출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가족

1유형(재학+재학): 2촌 이내(형제, 자매, 부자, 모녀 등) 직계가족이 동시에 재학 중인 자
  - 장학금액: 수업료 30% (수혜기간: 연속)
  ※ 신청인(저학년)기준 1명에게만 지급 지급대상자 변경을 원할 경우 비고란에 기재요망
2유형: 본교에 3촌 이내 재학과 졸업한 가족이 5명 이상인 자
  - 장학금액: 수업료 50% (수혜기간: 연속)
3유형(재학+휴학): 2촌 이내 직계가족이 동시에 재적중이고, 본인은 재학 중인 자
  - 장학금액: 수업료 15% (수혜기간: 연속)
4유형(재학+졸업): 2촌 이내 직계가족이 신성대 졸업생이고, 본인은 재학 중인 자
  - 장학금액: 수업료 15% (수혜기간: 연속)
성적기준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
제출서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보호자 명의로 발급해야 형제관계가 증명됩니다.

만학도

36세 이상인자(1유형) 또는 기혼자(2유형)
  ※ 기혼자의 경우 나이제한 없음
산업체, 전공심화, 성인학습자(야간)* 학생 지급제외
  * 성인학습자(야간) 학과: 골프지도과, 세무경영과, 스마트안전융합과, 외식산업창업과
장학금액 : 수업료 25% (수혜기간: 연속)
제출서류
  - 36세 이상(1유형): 신청서
  - 기혼자(2유형):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재입학

신성대학교 입학 후 제적 또는 자퇴하고 신입학한 자
장학금액
  - 한 학기 등록: 입학금면제, 수업료 20% (수혜기간 : 1학기)
  - 두 학기 이상 등록: 입학금면제, 수업료 30% (수혜기간 : 1학기)
  - 신성대학교 졸업 후 신입학한 자: 입학금 면제, 50만원 (수혜기간: 연속)
성적기준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
제출서류: 신청서

다문화가정

다문화 가정 자녀로 재학 중인
장학금액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 구간 6구간 이내: 수업료 50% (수혜기간: 연속)
  - 학자금지원 구간 7구간 이상: 수업료 20% (수혜기간: 연속)
성적기준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
제출서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다문화가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격증

일정기간(1) 동안 국가공인자격증을 다수(3개 이상) 취득한 학생
인정범위: 2023년에 취득한 국가기술, 국가공인, 국제자격증 (2023.1.1.~12.31 취득)
   - 민간자격증 제외
   - ITQ자격증의 경우 여러과목을 취득하더라도 1개의 장학금으로 인정됨.

장학금액: 30만원 (수혜기간: 1학기)
  ※ 신청인원 과다로 예산범위 초과 시 장학금액 하향 조정될 수 있음.
제출서류: 신청서, 자격증 증빙서류

보훈

보훈 대상자 본인 또는 자녀
성적기준: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평점평균 1.88) 이상
장학금액: 수업료 100% (수혜기간: 연속) ※ 국가재원 50% + 교내재원 50%
제출서류: 신청서, 수업료 면제대상증명서(/자녀) 또는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본인)

새터민

북한이탈주민으로 교육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성적기준: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평점평균 1.88) 이상
장학금액: 수업료 100% (수혜기간: 연속) ※ 국가재원 50% + 교내재원 50%
제출서류: 신청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신성복지

장애등급이 있는 자
장학금액: 50만원 (수혜기간: 연속)
제출서류: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외국인

외국인 유학생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이 5,6,7,8로 시작 → 예) 000000-5000000)
장학금액: 수업료 30% (수혜기간: 연속)
제출서류: 신청서


5.
지급방법

  가. 고지서감면: 해당학기 등록금액에서 장학금액을 감면하여 지급
  나. 계좌이체: 학생포탈(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학생계좌로 지급
  다. 대출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 대출잔액에서 차감됨.

6. 장학금 지급시기 (계좌이체 또는 대출상환)
  가. 20235월말 지급예정
  나. 자격증 장학금의 경우 20241월말 지급예정

7. 기타 안내사항
  가. 상기 교내장학금 지급기준 및 장학금액은 추후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나.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기준 미적용
  다. 문의  041) 350-1037 (교학처 장학담당)

붙임: 신청서(양식) 1. .

                       교 학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