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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꿈을 이루는 대학, 신성대학교
1. 근거 : 가. 「대학자체평가 운영규정」 제6조제5호 “평가결과 공시”나.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2. 2019학년도 대학자체평가는 제1호 나목에 따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주관으로 시행한 기관인증평가 사후점검 최종결과로 갈음함
2020. 6. 16.
기 획 실 장
붙임. 신성대학교 사후점검 최종평가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