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근거 :
가. 신성대학교 학칙 제86조(자체평가)
나. 대학자체평가 운영 규정 제6조(평가절차)
다. 대학자체평가 운영 규정 제7조(평가결과의 활용 및 관리)
2. 위호에 근거하여 2020학년도에 시행한 대학자체평가(이하 “자체평가”) 결과를 공지하오니 대학의 모든 구성원은 학사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대학의 각 기관은 1호 다목에 따라 자체평가 결과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교육과정 운영방침 수립, 학사제도 개선 및 교육시설 개선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 1. 22.
기 획 실 장
붙임 2020학년도 신성대학교 대학자체평가 보고서